입시 및 교육

재정지원

재정지원 제도란?

   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받는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
    재정지원제도는 펠로우십(Fellowship), 학생조교수당(Assistantship), 기타지원금(Other Grants)으로 구분

재정지원 제도의 특징

  • 이중수혜 허용: 내외부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허용함 (단, 정부 등 외부규정 우선적용)
  • 지급상한 폐지: 개인별 상한금액을 폐지함(단, 정부 등 외부규정 우선 적용함)
  • 성과기반 R/A 운영: 입학 후 첫 학기에는 매년 대학에서 공표하는 기준장학금 이상의 금액을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나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학생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

펠로우십(Fellowship)

  • 펠로우십은 순수한 장학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내부, 외부 펠로우십으로 구분함
  • 내부펠로우십은 교비, 학과기금, 외부재단에서 기부한 기금 등으로 운영하며, 선발은 대학 내부에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함
  • 외부펠로우십은 정부, 외부장학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며, 장학금은 외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거나, 외부기관에서 대학으로 입금하고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함

학생조교수당(Assistantship)

  • 학생조교수당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, 연구활동, 행정지원업무 등에 참여하면서 지급받는 근로성 장학금이나 인건비를 의미하며, 교육조교수당, 연구조교수당, 행정조교수당으로 구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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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등록금 보전 생활비 보조 추가 생활비 합계
석사 862,000 602,000 36,000 1,500,000
박사 862,000 1,110,000 28,000 2,000,000

* 2024년 조교수당 기준 금액(월)

※ POSCO 산학장학생 제도는 추후 안내함

기타지원금(Other grants)

  • 펠로우십과 조교수당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모든 재정지원을 의미함

기타 참고사항

  • 모든 전공생 중 산업체 재직자는 재정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아님
  • 상기 지원사항 외에 과제 참여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함
  • 모든 재정지원은 학교 정책 및 학생의 학업 및 연구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  • 재정지원 기준은 2024학년도 기준이며,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