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지원 제도란?
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를 수행하면서 받는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의미
재정지원제도는 펠로우십(Fellowship), 학생조교수당(Assistantship), 기타지원금(Other Grants)으로 구분
재정지원 제도의 특징
- 이중수혜 허용: 내외부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허용함 (단, 정부 등 외부규정 우선적용)
- 지급상한 폐지: 개인별 상한금액을 폐지함(단, 정부 등 외부규정 우선 적용함)
- 성과기반 R/A 운영: 입학 후 첫 학기에는 매년 대학에서 공표하는 기준장학금 이상의 금액을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나 두 번째 학기부터는 학생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
펠로우십(Fellowship)
- 펠로우십은 순수한 장학 목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내부, 외부 펠로우십으로 구분함
- 내부펠로우십은 교비, 학과기금, 외부재단에서 기부한 기금 등으로 운영하며, 선발은 대학 내부에서 선발하고 장학금을 지급함
- 외부펠로우십은 정부, 외부장학재단 등 외부기관에서 직접 선발하며, 장학금은 외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거나, 외부기관에서 대학으로 입금하고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함
학생조교수당(Assistantship)
- 학생조교수당은 대학원생이 교육활동, 연구활동, 행정지원업무 등에 참여하면서 지급받는 근로성 장학금이나 인건비를 의미하며, 교육조교수당, 연구조교수당, 행정조교수당으로 구분함
구분 |
등록금 보전 |
생활비 보조 |
합계 |
석사 |
862,000 |
938,000 |
1,800,000 |
박사 |
862,000 |
1,238,000 |
2,100,000 |
* 2025년 조교수당 기준 금액(월)
산학장학제도
1. POSCO Future M 산학장학생(특별채용 시점 ~ 12학기)
구분 |
등록금 |
생활비 보조 |
기간 |
석사 |
본인 부담금 전액 |
1,500,000 |
최대 2년 |
통합과정 |
본인 부담금 전액 |
1,500,000 ~ 2,000,000 |
최대 5년 |
기타지원금(Other grants)
- 펠로우십과 조교수당을 제외하고 지원받는 모든 재정지원을 의미함
기타 참고사항
- 모든 전공생 중 산업체 재직자는 재정지원제도의 수혜 대상이 아님
- 상기 지원사항 외에 과제 참여에 따른 추가 재정지원이 가능함
- 모든 재정지원은 학교 정책 및 학생의 학업 및 연구성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재정지원 기준은 2024학년도 기준이며,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